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중국의 철강제품 밀어내기 수출로 미국 업계가 타격을 입었다고 판정했다. 미 상무부의 권고대로 중국산 냉연강판에 500% 이상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ITC가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냉연강판이 적정한 가격 이하에 판매돼 미국 철강업계에 피해를 줬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ITC는 특히 중국 업체에 대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 반덤핑 관세와 함께 상계관세도 부과할 전망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수입국 기업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ITC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상무부가 중국과 일본산 냉연강판에 각각 522%와 71.35%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권고에 이어 나왔다. 앞서 미국 철강제조업체 US스틸, AK스틸 등 5개사는 지난해 7월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8개국 냉연강판에 대해 ITC와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각각 제소했다.

상무부는 중국 철강사 등의 저가 공세로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6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철강제품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감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FT에 “오하이오주의 철강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지만 지난해 아무 잘못도 없이 약 1500명이 해고됐다”며 “ITC의 판결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TC는 다음달 말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