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피고발인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인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관련된 인사 수명을 출국금지 했고 이중에는 피고발인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인사는 김 의원과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국민의당과 총선 선거 홍보 계약을 맺은 업체 두 곳의 대표 등 총 5명이다.

총선 당시 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업체는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천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브랜드호텔이 홍보 기획 업무를 담당해 A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일 뿐 리베이트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다.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부분도 디자인 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고발 다음날인 9일 브랜드호텔과 관련 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계약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2일 사건 관련 업체의 실무급 관계자 5∼6명을 불러들여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업체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계약의 성격에 관해 캐물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