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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대응팀’ 운영, 시장질서 확립 때까지 단속



정부가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련 부처들로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전담여행사와 쇼핑점, 식당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전까지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면 앞으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중국 저가단체관광시장 집중 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 쇼핑업체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 등으로 불합리한 저가 관광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신고 받은 전담여행사, 식당, 쇼핑점 등 200여개 업체 등을 단속해 비정상적 거래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국민안전처, 식약처,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단속반 9개 조로 구성된 ‘합동 대응팀’을 상시 운영한다. 대응팀은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은 법령위반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우선 제보를 받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80여개 전담여행사의 실태 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업체를 제재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쇼핑업체, 음식점 등 관광 접점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병행한다.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전국 50여개 쇼핑업체와 70여개 식당 등이 단속 대상이다. 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중 단속이 드문드문 이뤄진 것과 달리 앞으로는 시장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전담여행사, 쇼핑점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불편 신고 통합시스템’도 구축된다. 지금까지 관광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전화와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되면 외국인이 직접 휴대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회신 기간도 현재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 외래관광객이 한국에서 바가지요금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로 적립해 보상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일리지는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왕기영 문체부 국제관광과 사무관은 “마일리지 소비에 따른 비용은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금 등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해서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