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신도 성폭행, 유부남 목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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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부남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사 A(35)씨에 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신도 B(23·여)씨를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곧바로 A씨의 아내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했다.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목사와 신도 관계 이상의 친밀한 사이였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지현 이민호 ‘드라마의 품격’ UP...국민 드라마 될까ㆍ美해군, 음속 7배 미래형 ‘레일건’ 첫 공개 시연..“전쟁 양상 바꾼다”ㆍ남성BJ에게 하루 300만원 ‘별풍선’ 쏘던 회장님, 알고 보니 女경리 ‘충격’ㆍ이세돌 구리에 불계패 왜? 45수가 실착..“이런 역습 처음이야”ㆍ구의역 사고 유족 "경찰 수사 끝날때까지 장례NO" 책임자 규명 초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