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드론 택배도 전면 허용 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서 `파과적 수준`의 규제 혁신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IT 천국이라는 미국 조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은 캘리포니아 등 8개 주에서만 허용돼 있고, 자동차 본고장 독일의 경우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면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또,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한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도 전면 허용됩니다.물품 수송, 즉 드론 택배가 가능해 지는 겁니다.이와 함께 주파수 출력 규제를 풀어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전국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세계 최고 수준, 적어도 선진국과 동일하게 일괄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루어주기 바랍니다"감염 우려 등으로 임상시험이 어려운 의약품은 동물시험으로 우선 허가 하는 등 바이오헬스 케어 분야도 빗장이 대거 풀립니다.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경제도 행정규제 차원에서 풀 것은 풀고 부족한 부분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습니다.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규제는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번에 완전히 풀지 못한 원격진료나 위치정보서비스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영남 대작 논란, 28세 연하 신정아와 열애? "사진 있으면 전재산 주겠다"ㆍ유상무 성폭행 신고여성, 5시간 만에 의사번복...경찰 “자초지종 들어봐야”ㆍ[공식입장] `이창명 소주2병 마셨다` 진술 확보? "CCTV 보면…"ㆍ박시연 이혼 소송, 근황보니 몰라보게 후덕해진 모습 `깜짝`ㆍ병역특례제도 단계적 폐지…이공계 `반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