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부터 3.5t미만 중.소형차 배출허용기준 도입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리콜명령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된 것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고의로 조작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영국산 차량이다.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현행 경유차 관련 규정엔 실외 배출허용기준이 아직 도입안돼 경유차가 주행중 실내 인증기준을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더라도 법규 위반은 아니다.

다만 주행중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고의로 설정을 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된다.

따라서 도로주행시험에서 캐시카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인증기준(0.08g/㎞)의 20.8배로 가장 많기도 했지만 위법사항이 아니었다.

르노삼성 QM3는 실내인증기준의 17.0배로 그 다음이었고, 나머지 17개 차종은 1.6∼10.8배로 나타났다.

BMW 520d 차량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나타났다.

국내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자동차 시장중 하나인 유럽연합(EU)에도 소형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부터 3.5t이상의 대형차에 대해서만 질소산화물배출량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럽은 2017년 9월부터는 3t미만의 중·소형차에도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한다.

그 기준선은 실내인증기준의 2.1배이내이다.

2020년부터는 그 기준이 1.5배로 하향 조정되는 등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도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통상 엔진 흡기온도가 45∼50도에 이르게 되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자동적으로 꺼져도 위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캐시카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임의조작을 했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3월 9일과 4월 20일 자동차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며 "참석자 모두 우리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파이프가 엔진 옆에 있기 때문에 금방 뜨거워질 수 있는 데도 닛산은 파이프 재질을 고무로 만든 점도 이런 견해를 강력히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파이프는 밸브를 통해 배출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쇠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국닛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 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도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처분대로 진행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받는다.

이후 10일간 의견청취 기간이 있는 만큼 한국닛산은 이 기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회사 입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해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러나 한국닛산의 해명을 들어보고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월중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예고한대로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이,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모두 리콜명령이 내려진다.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된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량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닛산이 예상외로 강력하게 환경부 조사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자칫하면 국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