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용기한, 제조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샘플 화장품이나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자들이 명칭, 상호, 가격만 표시하면 됐다.

사용기한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처럼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도 일반 판매용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명칭, 상호, 가격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샘플 화장품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제품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화장품이다.

소용량 화장품은 내용량이 10㎖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화장품의 2차 포장과 표시를 담당하는 업체를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는 화장품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정에 대해서도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변경을 처리하는 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해 업계의 편의를 도와주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의사항 문구가 포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장황해 다른 기재사항을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중복되는 표현을 없애고 '사용 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같은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않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