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금광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 명에게 70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51·여)씨, 김모(59·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서울 강남에 본점, 부산과 경남 진주에 지점 사무실을 차린 뒤 1구좌당 260만원을 국제 금광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이내에 매주 10만원씩 원금의 2배인 520만원을 준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8개월간 378명으로부터 모두 7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미국 영주권자인 최모(62)씨와 함께 미국 금광 채굴회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자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투자금 내역을 공시하고 구좌당 매주 1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실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금광채굴 사업 수익금이 아닌 후발 투자자가 입금한 돈으로 돌려막은 것에 불과했다.

정씨 등은 이 과정에서 금융 다단계 수법처럼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후원·다단계·센터장 수당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 한 사람당 8만∼4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실제 빼돌린 돈은 17억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의 실제 피해금은 30억∼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투자자 일부를 직접 미국으로 불러 가짜 사업설명회를 열고 여행을 시켜주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홈페이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폐쇄되고 매주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자 고소장을 대거 제출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투자 피해를 본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미국에 있는 공범 최씨를 붙잡으려고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