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별도 지원하는 특별회계 신설…'여소야대' 국회서 추진 불투명
교육감 예산 제출 전 지자체장과 협의 의무화…재정상태도 투명 공개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 부문 재정개혁과제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배경이 됐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교육청들의 재정 책임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본다.

저출산 기조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해 교부되는 교육교부금은 증가세다.

2005년 780만명이던 초·중·고교 학생 수는 올해 571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23조7천억원에서 41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교육청들이 늘어난 교육교부금으로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이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에 연동된 재원을 아예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 교부금에서 교육세(국세) 부분을 분리, 누리과정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고 용도를 지정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특별회계로 편성되면 지정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

법안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 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임위에 올라왔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점을 고려할 때, 법안 추진에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책임성 강화 방안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 강화방안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이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전입금 관련 협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미 입법예고를 했다.

이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구조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이하 알리미) 기능 강화 역시 누리과정 논란 속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를 알리미를 통해 국민이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식 개통한 알리미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을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다.

365개 예·결산 관련 재정정보를 통합 공시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눈에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다.

교육청의 세입·세출과 통합재정수지, 이월액, 집행잔액 현황도 따로 제공한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학생 1인당 투자규모, 채무현황 등 관심이 많은 주제는 '테마 통계'로 따로 묶어 소개하고, 특별교부금 역시 이 사이트에서 공개한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