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성매매 특별법' 자발적 성매매女, 덜미 잡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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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특별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 여성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중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이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