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설치땐 간격 최소 20m로
서울시는 전체 3만2106개의 시내 과속방지턱 중 4.8%인 1542개가 높이 10㎝를 초과하거나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21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를 넘을 수 없다. 또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는 표지판을 세워놓아야 한다. 다만 이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지침사항이어서 그동안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인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
시는 지난해 7월 7200여개의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발견해 전면 정비에 나섰다. 시가 관리하는 과속방지턱 458개는 지침에 따라 모두 높이 10㎝로 설치됐다. 다만 2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과속방지턱 중 1542개가 여전히 비규격 과속방지턱이다. 시는 연말까지 모든 과속방지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시내 모든 과속방지턱을 높이 10㎝, 연속 설치 시 최소 2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최근 발의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