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귀가조치 권한이 부여됩니다.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또, 기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여했던 보호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알파고,한국기원 `명예 9단`··入神 `알 사범`ㆍ김혜수, 5개 국어 능통 `뇌섹스타 1위 등극`ㆍ美 `부촌` 베벌리힐스, 물 낭비 `얌체 부자`들 과징금 폭탄ㆍ`20대 성추행` 50대 유명 탤런트 누구? "이게 네 엉덩이냐"ㆍ레드벨벳, `더 벨벳` 베일 벗는다…16일 0시 공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