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권유나 상담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회사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계약 내용은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받는 대신 10만원의 연회비를 내는 것이었다. A씨는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소송을 냈다. 카드사 측은 소송에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 혜택은 소비자가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되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설명을 꼭 해야 하는 중요 내용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자거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인터넷 계약자에게도 전화통화 등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