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이틀째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쟁의 행위로 인한 지연 사례 등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 행위를 가결하고,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