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쉬워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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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오전 8시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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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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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부간에 서로 총급여액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임의로 상대방 수입을 공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최시헌 원천세과장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종류가 많아 이용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개통 첫날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2월까지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시간을 두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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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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