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위섭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위섭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에 관한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달 말 공식 발표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침 마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2대 지침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고 이달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는 이날 노동계와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지침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와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끝내 한국노총이 협의를 거부한다 해도 정부로서는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 없다”며 “경영계 의견도 듣고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2대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고 차관은 “정년 60세 시행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할 때 전국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들이 지침으로 삼을 내용이 필요하다”며 “이런 요구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의 발언에 노동계가 반발하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사와 100% 협의해 지침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30일 2대 지침 초안을 공개한 뒤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직접 마이크를 잡은 이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엔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이 한국노총을 찾았고, 6일엔 이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장관은 7일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를 했다. 지침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침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노동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타협이 파기되면 국제적인 망신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인사관리 전반에 획일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 새롭게 제도화하고 규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최종 지침은 기업 인사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