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휠체어에 앉은 채 재판에 출두했다. / 사진=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16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휠체어에 앉은 채 재판에 출두했다. / 사진=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1600억원대 기업비리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변호인단은 1심보다 줄어든 2심 형량과 대법원이 배임 혐의의 유죄 취지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점 등을 비춰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담당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의 지위를 앞세워 사적 이익을 취하면 엄중 처벌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고심했지만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판결 순간 이 회장은 눈을 감은 채 10여분 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법정에 함께 한 CJ그룹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변호인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실망감을 드러낸 변호인단은 향후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재상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판결 소식을 들은 CJ그룹 및 계열사 직원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CJ 식품 계열사 관계자는 "그룹의 수장으로서 건강한 모습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를 모든 임직원들이 바랐지만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뭐라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당장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다.

노정동 /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