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핵심감사제 도입…회계사 시험에 윤리문제 포함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자율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나뉜 증시 불공정 거래 신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통합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6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들이 거래소 자율 공시 형식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했는가' 등의 모범 규준 목록을 제시하고서 각 기업이 이를 지켰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해 만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최근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보듯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 투명성과 직결되지만 독점적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며 "도입 여부와 공시 대상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고 홈페이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홈페이지가 합쳐져도 당분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각각의 신고 채널은 별도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 거래 사건 제보와 조사량이 급증하는 추세인 가운데 적체 현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산하 자문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재의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심의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대폭 높이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가 여러 해에 걸쳐 사업보고서 등 여러 불법 공시를 해도 1건의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해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각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4년에 걸쳐 분식회계 내용이 담긴 연간보고서를 4차례 냈다면 8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자본시장조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에 조선·건설업부터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를 도입해 2018년부터는 전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감사란 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민감한 기밀 정보가 샐 수 있다면서 전 산업 적용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건의한 상태지만 예정대로 내년부터 핵심감사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공인회계사 30여명이 집단 연루된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직업윤리 문제를 내고, 회계사 직무 연수 때 진행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교육 시간도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개통한다.

그동안은 각 기업의 공시 담당자가 거래소와 금감원 시스템에서 각각 내용을 입력했지만 앞으로는 새 시스템에만 자료를 넣으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