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2002년 화장품 브랜드숍들로 직접 유통망을 만들어 공급하는 직거래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는 대리점 시대 종식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2013년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물량 떠넘기기를 한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을 게기로 식품은 물론 화장품 업계까지 `갑의 횡포` 논란이 일면서 제기된 법안이다.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하도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대리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진 이번 법안은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이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되었다.



또한 본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주에 대한 대리점 본사의 보복을 막기 위해 `보복조치 금지`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을 비롯한 대리점 중심의 사업 전개를 진행해 오던 기업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에 부담을 느끼며 역효과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특히 화장품 분야는 브랜드숍 등장 이후 본사가 유통망을 직접 관리하는 가맹점 전환, 대형마트 등 특정 유통의 직거래 방식 도입 등 대리점이 점차 살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 통과는 대리점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전통적인 대리점 방식을 고수해 온 일부 화장품 브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직거래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두 기업들의 경우 가맹점으로 유통을 운영, 가맹사업법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법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마트 등 이른바 메스 유통으로 불리는 일부 브랜드의 경우는 대리점 영업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해당 유통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법안 발의 이전에 이미 가맹거래법 개정과 대리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고시 등을 통해 `갑의 횡포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선언한 바 있어 화장품 업계에도 다시 한번 갑질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과징금 부가에 이어 국순당, 아모레퍼시픽, 삼육식품, 정식 품 등 대리점과 본사의 불공정해위에 대한 제재를 진행한바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지흥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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