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리점법·모자보건법·전공의법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쟁점 법률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2건(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민주연합이 3건(대리점거래 공정화법·모자보건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의 통과를 각각 요구해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2일 새벽 합의했다.

여야는 2일 상임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개최해 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통과 후 5일 숙려기간을 둔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법사위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토대로 심사기간을 2일 오후 9시로 지정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 상정해 가결했다.

법안별로 관광진흥법은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유해 시설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이날 상임위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보험사가 해외 환자의 유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이 핵심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