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달 10일까지 고용창출 우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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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올해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해 인증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11월 30일)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 인원 수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나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심사 때 가점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73개 기업을 고용우수로 인증, 654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
고용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한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일반공고)를 참조해 신청서와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각종 구비서류는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koo79@korea.kr)로 내면 된다.(729-2851)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고용우수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11월 30일)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 인원 수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나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심사 때 가점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73개 기업을 고용우수로 인증, 654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
고용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한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일반공고)를 참조해 신청서와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각종 구비서류는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koo79@korea.kr)로 내면 된다.(729-2851)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