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로열티와 관계없어"
전원회의서 법위반 여부 최종 결정


세계적 반도체칩 기업인 퀄컴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법 위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소식에 퀄컴 주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10% 가까이 하락하며 4년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등 통신용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끼워 판 부분을 문제 삼아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가 퀄컴에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는 소식은 지난 18일 미국 퀄컴 본사가 스스로 성명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퀄컴은 성명서를 내고 "퀄컴의 관행은 지난 20여 년간 유지된 것으로 이동통신업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활동"이라며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사실과 다르고 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심사보고서는 위법성 여부와 시정 조치 등에 대한 심판관의 의견에 불과하고, 공정위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퀄컴의 법 위반 여부 등은 결정된 바가 없고 전원회의 결정은 심사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는 퀄컴의 특허 로열티가 과도한지 여부, 즉 로열티 수준을 문제삼는 게 아니다"라며 "퀄컴이 독점력 있는 특허권을 행사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결론을 정해놓고 퀄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원회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미국 일각에서 일어날 수 있어 공정위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