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추수감사절 전후 할인행사인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정위의 조치입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1.1%)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비롯해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이와 함께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는 A/S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을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escrow)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결제를 할때는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제 시 계좌송금(현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확인된 사이트가 아닌 경우 이용을 자제해야합니다.



결제수단으로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Paypal 등) 등이 있으나,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밖에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수도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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