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LSF-KDIC 투자회사가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3369만8000여달러(약 393억원)와 2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LSF-KDIC는 론스타 펀드와 KR&C가 2000년 50%씩 출자해 세운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KR&C는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론스타는 이사회를 통해 LSF-KDIC 경영권을 장악한 뒤 2002~2003년 737억원에 사들인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1350억원에 매각하려다 문제가 생겼다.
LSF-KDIC는 토지를 매입한 업체에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되자 KR&C에 미리 분배한 선급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KR&C가 이를 거부하자 론스타는 ICA에 중재를 신청했다. ICA는 2011년 KR&C가 LSF-KDIC 투자사에 부지 매각 비용 50%, 변호사 비용, 중재인 보수와 경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LSF-KDIC는 이 돈을 받기 위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재판정 집행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
1·2심은 “두 회사 사이에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ICA의 중재판정이 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라고 KR&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론스타, KR&C, LSF-KDIC 3자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이 LSF-KDIC, KR&C, 론스타 사이에 체결됐고, 계약서에 ‘당사자들(part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주주 간 계약에 서명한 세 개의 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LSF-KDIC가 주주는 아니지만 협약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중재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한국에서 철수하며 발생한 비용을 국내에서 받아내는 셈이 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