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IP국가로의 첫걸음
2014년 9월, 국회에서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창립됐다.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해 여야 의원 64명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모여 결성했다. 필자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재산의 시대’라고 한다. 지식재산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전 세계가 ‘지식재산 국가’로의 도약을 꿈꾼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최악이었던 경제상황을 지식재산 국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과감한 개혁으로 극복했다. 한국 역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은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은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굴뚝 없는 산업이다. 특허소송 등 세계 연간 시장규모는 500조원에 이른다. 전문인력과 제도의 뒷받침만으로 1%를 차지해도 5조원이다.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인 것이다. 인적 자원이 풍부한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분야 5대 선진국 중 하나로 인프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식재산분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아주 의미있는 법률 2건이 통과됐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두 법의 핵심은 지식재산 관련 사건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으로 소송담당을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사건은 1심은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2심은 전국 고등법원과 산하 지방법원에서 분산 처리돼왔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소송에서 법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법무부, 특허청 등이 수십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2014년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관할 집중이 건의됐다.

이를 기초로 필자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된 것이다. 특허 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사건의 관할이 집중됨으로써 사법부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돼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째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길 기대해본다.

정갑윤 < 국회 부의장 mrjung@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