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그룹 인사최고책임자(CHO)들을 만나 청년고용문제를 논의했다.



다음 내용은 장관의 1문 1답 전문이다.



#1.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을 직접 만났다. 어떤 부분을 주로 논의했나?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요 기업들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격려하고 또 더 많이 노력해달라고 독려했다. 최근 각 그룹들은 확장적으로 청년일자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30대 그룹은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지난해에 비해 13% 늘리고 오는 2017년까지 14만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오늘 SK와 삼성, 현대차 등이 발표한 고용디딤돌사업은 한차원 높은 대중소상생의 사례라고 본다. 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비용부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주요협력업체 채용 등을 해서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주요 기업들의 이런 노력은 경제단체와 정부부처간 청년채용 20만+ 협력선언, 노사정대타협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임금피크제 실시 등을 감안해 비롯된 결실이라고 본다.



#2.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고용을 위해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걸로 보이는데..?

정부도 내년 청년고용지원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2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다. 또 이번에 새로 출범한 청년희망펀드 역시 청년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인다. 환경미화원부터 기업 총수까지 해서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고 그 금액이 지난달까지 7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 청년고용 정책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혁신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



#3. 이번 간담회에서 CHO들에게 당부한 사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도급보다는 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제나 파견제로, 또 기간제나 파견제보다는 청년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고용관행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 우리 고용시장은 비정규직 채용이 양산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하도급화 현상 등 고용관행이 비정상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CHO들에게 잘 주지시켰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고용관행 정상화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역시 고용관행 비정상화를 야기했던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근로계약관계 등 노동시장 핵심규율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4. 30대 그룹에서도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핵심적인 화두다. 일부 현장에서는 특히나 취업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 적용과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대 병원의 사례가 그렇다. 서울대 병원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후 다른 근로조건개선을 포함해서 임금피크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불필요하게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다. 노사 단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기업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진정성있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느냐가 핵심이다.30대 그룹을 보면 기업의지에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진전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준비를 해왔다.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논의가 끝나면 취업규칙 변경관련 지침을 충분히 논의해서 현장에서 갈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5. 그밖에 주요 그룹들에 당부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상대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업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교육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하는 노력,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중소상생 협력,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노사정 대타협 주요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주요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 역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필수요소인 조달입찰방식개선과 관련해 그간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던 것을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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