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따복전세지원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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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인 ‘따복전세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공사는 4일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도내 포천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동두천시, 평택시, 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오산시 등 10개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20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전세계약체결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전세보증금의 75%까지(1억원 한도) 지원하며, 금리는 연2.6%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이고 토지소유가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4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로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상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따복전세지원 사업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올해 20호를 시범적으로 시행 후 내년부터 100호 규모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031-220-3092) 수원=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공사는 4일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도내 포천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동두천시, 평택시, 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오산시 등 10개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20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전세계약체결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전세보증금의 75%까지(1억원 한도) 지원하며, 금리는 연2.6%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이고 토지소유가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4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로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상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따복전세지원 사업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올해 20호를 시범적으로 시행 후 내년부터 100호 규모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031-220-3092) 수원=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