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형식적으로 심의절차 종료" 비판

'갑질 논란'이 있었던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 BGF리테일(CU)과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심의 절차 종료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0월 참여연대가 CU와 세븐일레븐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24시간 영업의무를 강제하고 '월수익 500만원' 등의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고 신고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편의점 점주 4명이 잇따라 자살하며 '편의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24시간 영업의무 강제와 매출액 과장정보 제공 의혹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가 없고 구체적 사실 확인이 곤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당한 계약 조항 설정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행위라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공정위가 사건 내용을 파악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필요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등 기본조사를 해야 했는데도 적극적 조사를 하지 않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처리 기간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심각성이 커서 최소한 2개월 내 조사를 마칠 필요가 있는데도 이번 사건은 장장 3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야 가맹본부들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 이후 현장조사 2회, 출석조사 3회를 했고 가맹본부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쳤다"며 "민간심사위원회 심사절차를 이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