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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안철수 또 비판 "오픈프라이머리 경선안 왜 서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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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당내 의원 79명이 서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당론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조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79명의 소속 의원들은 5대 강력범죄(살인,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전과자 외에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에 서명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요청했다. 개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하지만 국회의원 다수가 의결하면 오픈프라이머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5가지 공개 질문을 했다.



    그는 “5대 범죄 전과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오픈프라이머리 참여가 허용되는가”라고 했다.



    혁신위는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밝힌 바 있다.



    조 교수는 이어 “5대 범죄에 속하지 않은 중대 범죄를 (오픈프라이머리 참여 배제 요건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최고위가 의결한 검증 요건과 후보자검증 관련 당규의 검증요건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뜻인가”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특히 안철수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서명에 참여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부정부패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하기로 한 혁신안은 철저하지 못하다며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자던 안 의원은 이상의 안에 왜 서명을 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비현역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현역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정치신인의 활동에 자유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느냐”며 서명에 참여한 79명 의원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혁신위는 전날인 19일 해단 기자회견에서 최규성 의원이 주도한 오픈프라이머리 요구안에 대해 “혁신위가 만든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반혁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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