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6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미국이나 제3국에 서버를 뒀다 해도 대한민국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