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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죽였는데 벌금형이라니요?

“누가 이 사람들 좀 처벌해 주세요~”





[한국경제TV 채현주 기자] 2012년 8월 아침, 관악구 한 고양이 카페 문 앞. 임신 중인 어미 고양이 배에서 강제로 적출된 새끼 고양이 사체와 태반이 놓여져 있었던 사건. 범인 어떻게 됐을까?

당시 경찰은 단순 협박죄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동물단체가 들고 일어났고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뒤늦게 동물보호법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범인검거에는 실패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2012년, 경기도 남양주시 개 전봇대에 목매달아 죽인 행위.. 벌금 200만원

-2014년, 고양이 매단 채 오토바이 주행 상해 입힌 행위.. 벌금 400만원

-2014년, 아파트 길고양이 민원에 경비원 목 매달아 죽인 행위.. 벌금 50만원

-햄스터 다리 절단 후 이벤트 (처분결과 확인 불가)



국내 최근 6년간 동물학대 실형 선고는 2건 뿐이었다.



승복 차림 남성이 진돗개가 자신을 보고 짖었다는 이유로 도끼로 머리를 2차례 내리쳐 죽인 사건과 운동시킨다는 핑계로 차에 개를 매단 채 2km 가량 주행해 찰과상을 입힌 40대 남성. 이들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특히 상해로 실형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중시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해외 처벌 수위는?



미국.. 강아지 7마리 엽기적으로 죽인 남성 징역 28년 선고 (2015)

폴란드.. 임신한 개 굶겨 죽인 여교사 징역 2년 선고 (2009)

영국.. 거세말 애완견 2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2008)

호주..애완견 칼로 찌른 남자 ..사회봉사 75시간 1년6개월간 보호관찰처분, 분노조절 상담선고

뉴질랜드..애완견 폭행한 남성 징역 3개월 선고 (2005)

일본..고양이 엽기 학대후 강에 던져 죽인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2002)



한국,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규정 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옆집 반련동물이 폭력으로 죽어가도 그냥 지켜봐야만 한다. 물건을 소유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 동물이 죽어야 처벌 가능한 애매한 `동물 보호법`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 ‘동물 보호법’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동물학대 처벌 수위 강화, 왜 필요할까?



최근 `동물학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가 나왔다. 남성 범죄자 30%, 아동성추행범 30%, 가정폭력범 36%, 살인범 46% 등 동물학대의 흔적이 발견했다.



명보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범죄 심리학자에 따르면 처음에 사람에게 공격성을 표출하지 못하고 동물에게 했다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표출하게 된다.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와 연관성을 가진다"



‘용인 캣맘 사건` 50대 여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동물 혐오증과 관계된 것 같다" 는 것에 초첨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즉 동물에 대한 혐오 감정이 학대로 이어지고, 학대가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져 이같은 예측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살인을 저지르기 전 개 사육장을 운영하며 개를 잔혹하게 도살했다.



현재 국민의 5/1, 천만 명이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는 실정. 1인 가족, 무자녀 가정, 고령화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이들 반려동물의 존재는 더욱 커져갈 전망이다.



애매한 동물 보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사진 자료 = 동물자유연대)


채현주기자 ch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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