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월 10일께 공개변론을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올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된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변협은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시행 전인 법률의 헌법소원은 이례적이었다.

헌재는 3월 3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9월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개변론에 참여할 전문가 참고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