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 변성현 기자
8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 변성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 측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7월28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배경과 목적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란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전체 소유지분이 본인보다 낮은 상황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쟁취 과정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에게 '불법적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에 나선 이유는 지난 7월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광윤사 지분구조상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이다. 신동빈 회장 보유지분 38.8%보다 많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엔 지분소유 구조를 봤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아내 조은주씨가 대독 예정인 발표문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해임조치가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 본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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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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