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하고 망신을 주기 위한 글을 늘고 있다. 실명 공개는 물론 직업 등을 공개하면 네티즌이 신상을 `털어`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간통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폐지됐다.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불륜 피해자들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간접적인 복수에 나서게 됐다. 그런데 오히려 온라인 불륜 폭로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불륜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벌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화제다.네티즌은 간통죄 폐지 결정과 현 상황에 "불륜은 죄가안되고 명예훼손은 죄가되고", "얼마나 분했으면 저럴까", "세상 참 돌아가는 짓이다", "그렇게 명예중시하는 사람들이 불륜은 왜 했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설령 불륜이 사실이어도 신상을 폭로한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벌금을 물게 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오원택기자 press@maximkorea.net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한그루 결혼, 집안 공개 `화제`…초호화 저택에 남다른 스펙까지!
ㆍ나인뮤지스 경리 성희롱 포스터 보니 `충격`…음란 홍보물 작성자 결국
ㆍ 홍진영, "연예인들, 먹어도 안찌는 이유" 폭로
ㆍ김성균, 성유리에 팬심가득…원래부터 예뻤나? `심쿵주의`
ㆍ충암고 급식비리, 교사 폭로에도 학교측 당당…증거 동영상까지 있는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