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식품안전법,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국 정부가 온라인 식품판매행위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안전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언론이 2일 보도했다.

개정 법률은 그동안 무허가로 이뤄지던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식품판매에 대해 판매자가 반드시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매우 엄격한 내용을 담았다고 중국 신문망이 전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익명으로 특산식품·디저트를 판매하는 통상적인 행위도 당장 위법 행위로 간주돼 처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매체는 전망했다.

개정 법률은 특히 인터넷 식품 판매자가 허가증 취득 뿐 아니라 실명등록, 식품품질 관리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등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직접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수수료를 받고 SNS에 음식물 사진을 올려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역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개정 법률은 관련 규정을 어기는 인터넷 식품 판매자·중개자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취소, 부당이득 환수에 이어 5만위안(약 927만원)에서 최고 20만위안(약 3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할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질 분유 논란과 관련해 종전의 분유 제조업 신고제도 등록제로 전환, 생산업체들에 대해 식품의약품 관리감독 부처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보고서 및 제조상의 과학적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식품의약품감독총국은 분유 제조사들이 '영양성분 첨가', '제조방법 향상' 등을 내세워 가격을 올리는 편법행위에 대해 광고내용의 허위 판명 시 제품가격 30배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가 기능성식품을 홍보하면서 질병치료효과를 선전하는 행위와 대해서는 '의약품을 대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상표와 광고에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식품 성분·기능에 관한 상표 및 설명서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