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교섭 재개 여부 5일 대의원대회서 결정

추석 전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실패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달부터 중단한 잔업과 특근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거부한 잔업과 주말 특근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달 14일부터 잔업을 거부했고, 같은 달 19일과 20일 주말부터 특근을 중단했다.

노조는 당시 회사를 압박해 추석 전 임단협을 타결하기 위해 잔업과 특근거부 투쟁을 시작했다.

이어 추석연휴 사흘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연속 4∼6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또 쟁대위 회의에서 향후 임단협 교섭 재개 여부를 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9월 말로 이경훈 노조집행부의 임기(2년)가 끝났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임기를 연장해 교섭할 것인지, 새 집행부를 선출해 교섭할 것인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2일 29차 교섭에서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석 전 타결에 실패했다.

현대차는 6월부터 시작한 임단협에서 지금까지 기본급 8만1천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