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장효윤 MC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길`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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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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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소개>

저는 인천에서 운수업을 운영하며,

서울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6층 상가 건물을

오래 전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보증금 6억원에 월세 3백만원을 내고 세들었던

임차회사가 나갈 때

보증금 반환 차 은행 융자를 5억원을 내어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백만원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 한국경제TV를 보니

대출에 대한 은행이자도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근히 다시 살펴보니

2011년부터 일부 임대보증금은 적게 신고 되었고

그동안 연간 2천만원 내외로 지급된 이자는

공제받지 못한 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년이 경과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2011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수정해서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알아본 바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는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부동산, 6층 건물을 임대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차 은행융자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해 사연을 주셨네요.

아마 방송 보시면서 ‘나도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효윤/ 네, 먼저 세금이 잘못 신고됐을 경우는

수정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시청자분처럼

임대보증금이 일부는 적게 신고 되고

은행에 지급된 이자는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운길/ 네, 수정신고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그럼 2년이 지난 후에는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수정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인가요?

세금을 더 내겠다는데두요...?



장운길/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때에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좀전에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 해주셨는데요.

경정청구 라는 것도 있다구요?

수정신고와는 반대상황에서 하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장운길/ 네~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기한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였으나,

수정신고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일치하기위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는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효윤/ 그럼, 오늘 시청자 사연과 같이

수정신고 할 사항과 경정청구 할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오늘 시청자 사연의 내용과 같이

임대보증금은 적게 신고 되어 있고,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반영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할 사항과 경정청구 할 사항이 섞여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납부세액과 경정청구 할 환급세액을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면 수정신고를

환급받을 세액이면 경정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효윤/ 네~ 마지막으로

수정신고야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돌려받게 되는

경정청구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정신고든, 경정청구든 접수되면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서류검토로 이상이 없으면 확정되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위하여

현장확인 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부적정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게 되구요,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게 되면

납세고지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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