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 일부만 보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코레일의 열차 지연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연 보상금은 일부 승객에게만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지연은 2010년 2217회에서 지난해 4136회로 4년 새 86.6% 증가했다. 하지만 보상 대상 인원 102만9350명 중 36.1%인 37만1277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일 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0분 이상일 때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