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올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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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집중 환급기간으로 정하고 미환급 대상자들에게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9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휴면 환급액이 4187건 총 2억9200만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세심판원이 취득세와 재산세 청구권 소멸 시효 결정에 따라 송탄과 평택공단 입주 기업이 신·증축으로 납부한 지방세 5년치 87개 업체 약 19억1700만원도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방문․우편․팩스(031-8024-2509, 8024-6209) 및 전화(031-8024-2312, 8024-6214)로 신청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집중 환급기간으로 정하고 미환급 대상자들에게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9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휴면 환급액이 4187건 총 2억9200만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세심판원이 취득세와 재산세 청구권 소멸 시효 결정에 따라 송탄과 평택공단 입주 기업이 신·증축으로 납부한 지방세 5년치 87개 업체 약 19억1700만원도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방문․우편․팩스(031-8024-2509, 8024-6209) 및 전화(031-8024-2312, 8024-6214)로 신청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