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15차례에 걸린 마약 상습투약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어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은 유력 정치인 인척 봐주기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로 법무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 까지도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유력 정치인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며, 인척은 바로 둘째 사위다.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는 신라개발 대표로 있는 이상균(38)씨로, 김 대표의 둘째 딸인 김현경(31) 수원대 교수의 남편이자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구매한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클럽이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는 이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 40시간를 명령했다.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4년~9년6개월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삼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모두 선고 후 일주일 후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2월 14일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의 자체적인 항소 기준에 비춰 반드시 항소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받은 지 6개월 뒤인 지난달 26일 김무성 대표의 차녀 현경(32)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김무성 대표는 논란이 일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도록 영향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부모된 마음에 이 결혼이 절대 안된다고 설득했지만 딸이 울며 결혼을 꼭 하겠다고 했다"며 "딸이 한번도 속 썩인 일이 없는 모범적인 자식이고 똑똑한 딸인데 이번 일은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해 결혼 시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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