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교통사고를 당한 최모씨(57)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차량 운전자 조모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로 운전해 가고 있었다. 조씨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여서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 그때 반대 차선의 정체된 차량들 뒤쪽으로 최씨가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나왔다. 조씨는 최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1심은 이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이런 판단이 옳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