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무효"
롯데월드는 2007년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 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2007년 롯데월드는 이에 따라 팀장과 선임 등 간부로 일해온 박씨 등을 팀원으로 발령냈다. 발령받은 직원들은 자신들을 강등시켜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전보명령을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심 재판부는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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