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케이스, 넥타이 등 몰래 카메라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논란이 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영상을 찍는 피의자 최모씨(여·27)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측면에 달린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찍었는데, 자세히 보더라도 일반적인 휴대전화 케이스와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카메라만 남기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몰래 촬영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꼼꼼히 살피거나 상대방이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행위를 의심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여름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성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날 오후 9시 25분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S펜 고장 논란…"근본 해결책 없다" 지적도] ['김범수 라인' 앞세운 다음카카오…부진 씻을 '구원투수' 될까] [기본기 충실한 유럽형 SUV, 한국GM '트랙스 디젤'] [최태원 회장, 중국서도 반도체 점검…글로벌 현장경영 '시동'] [급증하는 1인 가구, 저소득층 비율 높은 이유는…]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