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은 2013년 조인창씨가 제기한 27억1095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중앙오션 측은 "법원이 원고의 사건청구를 기각했다"며 "원고가 2심 항고를 제기한다면 소송대리임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