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윤씨, 혐의 부인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구속됐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조희찬 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씨는 이날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눌러쓴 채 지팡이를 짚고 30분 일찍 법정에 도착, 50분가량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친 윤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윤씨는 법정에서 "내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무고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하남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은 2008년 7월 불거진 사안으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아파트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이 건네졌고 당시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로비를 주도하다가 도주, 수배되기도 됐다.

황씨는 그러다 2013년 5월 통영검찰에 자진 출두했고 출두에 앞서 윤씨를 만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황씨는 검찰 출두와 함께 구속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