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D, E등급 대학들은 예년과 달리 2년간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정원 강제 감축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우선 재정지원제한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매년 선정했던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앞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마찬가지로 3년 단위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정부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왔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3년 주기로 기간을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분류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강제 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등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상정한 대학구조개혁 1주기는 2014~2016년으로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 내년에는 별다른 지정 혹은 해제조치 없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상당수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이듬해 제한대학에서 탈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2년간 제한을 받는 대학들은 이번 평가결과로 적지 않은 재정적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