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역감정 조장땐 당선 무효' 의결
개정안은 정당 또는 후보자와 가족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해 특정 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모욕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비방 당사자가 후보자일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여론조사와 선거 언론보도의 고의적인 왜곡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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