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고의적인 왜곡 여론조사·언론보도를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또는 후보자와 가족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해 특정 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모욕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비방 당사자가 후보자일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여론조사와 선거 언론보도의 고의적인 왜곡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