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역사문화 등의 미관지구에 땅이 일부 걸쳐 있는 필지에 대한 건물 높이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땅의 일부만 포함돼도 필지 내 전체 건물 층고가 4층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미관지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층고 제한을 받는다.

재개발·재건축 구역보다 높은 일반 아파트사업에 대한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북촌 한옥마을 등 미관지구 건물높이 제한 푼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50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민생 경제와 밀접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우선 내부 지침과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 수 있는 17개 규제 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가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미관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용도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로 지정되면 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는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북촌한옥마을과 서대문구 의주로 등 41개 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는 18개 지구가 있다.

이들 미관지구에 땅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필지 내 모든 건물 높이가 제한을 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해당 규제를 올해 연말까지 풀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문화재와 가까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됐던 지역은 다른 미관지구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 가능한 건물 층고를 높여줄 계획이다. 신동성 원빌딩 팀장은 “미관지구 규제에서 풀리는 대로변 빌딩들은 기대 임대수익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건물이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속한다면 재건축을 통해 층수가 높아질 수 있어 매매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립 때 토지 용도 상향의 대가로 받던 공공기여의 비율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민간택지에 민영주택을 짓거나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면 재건축 등에 비해 5%가량 더 많은 공공기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단계별로 10~20%의 같은 공공기여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간 학교시설 용지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미집행 학교시설 부지와 학교가 이전하고 남은 부지는 이후 개발사업 때 공공기여비율을 낮춰준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도 완화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이른 시일 안에 해제할 계획”이라며 “그 사전 조치로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각종 영향평가 제외, 예비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등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33건의 규제에 대해선 법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