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소 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창업·영업활동 방해(창업·프랜차이즈 사기, 가짜 상품 판매, 업무·입찰방해), 경제적 신뢰훼손 행위(전화금융사기, 보험범죄, 대포물건), 불법 지하경제(불법 대부업, 불법 외환사범, 유사수신·다단계) 등이다.

경찰은 환치기, 불법 대부업, 불법 다단계 등 인허가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행위를 통보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