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대출원금 상환을 위해 38억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대여금액은 자기자본대비 6.64%에 해당하며 대여기간은 2017년 12월31일까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